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CE와 협약 당장 중단하라"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
새 '이민자 신뢰 지침' 공개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에
7일 내 프로그램 종료 권고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최근 ICE와 몰래 협력한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들에게 당장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약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달 27일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뉴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를 없애기 위한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미비자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은 뉴저지주에서 폐지된다.

그루월 검찰총장은 "이민자 신뢰 지침의 목적은 뉴저지주의 사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9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라며 "두 카운티는 7일 내에 ('287(g)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주 검찰은 작년 12월 최초로 '이민자 신뢰 지침'을 공개해 올 3월부터 발효시켰지만,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들이 주정부 몰래 ICE와 협약을 연장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연방 사법기관과 협조하기 전 주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결국, 주정부는 협약 사유 성명서 등을 제출하길 요구하며 성명서를 보내지 않을 시 집행 권한 행사를 금지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뉴욕중앙일보 8월 31일자 a4면>



반면, 두 카운티 셰리프들은 끝까지 ICE와 협약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만머스카운티 션 골든 셰리프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의 대응에 큰 실망을 했다"며 법적 조치를 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머스카운티는 서류미비자들이 감옥에서 나와 커뮤니티에 위험이 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민자 신뢰 지침'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들은 이민 신분에 근거해 개인에게 질문하거나 조사·체포·구금할 수 없다. 또 사법기관은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범죄 조사 외 개인의 신분을 물어볼 수 없다. ICE는 주·지역 사법기관의 주민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주·카운티 등 지역 경찰들은 ICE의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다.

만머스카운티가 검찰총장실에 제공한 IC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287(g) 프로그램을 통해 333명의 이민자들을 색출했으며 39명을 추방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중 188명이 이민법을 위반했으며 6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22명은 형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