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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 징계기록 비공개 조항 폐지

주의회, 인권법 50-A 조항 폐지안 가결
경찰 '바디캠' 영상 대중공개 면제에 악용
가혹행위 등 각종 비위 은폐 원인 지적

뉴욕주가 경찰관의 징계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9일 뉴욕주 상·하원은 표결을 실시해 경찰·소방·교도관의 징계 및 인사기록을 비공개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주 인권법 50-A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976년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뉴욕시경(NYPD)의 '바디캠(body cameras)' 동영상 등 녹취록이 경찰관·소방관·교도관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인사기록이기 때문에 대중공개 의무를 면제시켜준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경찰이 가혹행위를 비롯한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조사결과나 처분이 공개되지 않아 진실 은폐와 솜방망이 처분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0-A 조항은 2014년 NYPD 소속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에 의해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목숨을 잃으면서 폐지론이 고조됐으나 경찰 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통과에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조항의 폐지를 승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경찰 개혁 움직임은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8일 경찰관의 목조르기 진압 금지, 뉴욕주 경찰에 바디캠 의무화, 인종차별 성격을 담은 응급구조 요청에 대한 소송 활성화 등의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초당적 지지에 힘입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목조르기 금지는 2014년 경찰에 의해 사망한 에릭 가너를 기리기 위해서 ‘에릭 가너 목조르기 금지 법'(Eric Garner Anti-Chokehold Act)이라고 명명됐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미 법안에 서명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케빈 파커(민주·2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지금은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제야 폐지를 추진한 것은 나라가 지금 불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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