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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6840만불 벌금 물기로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관련
미 법무부와 유죄인정합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뒷돈 거래 혐의를 받는 SK건설이 미국 당국과 거액의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벌금 6840만 달러를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앞서 미 육군은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의 계약 참여를 중단시킨 바 있다.



문제의 계약 수주 건은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다. 당시 SK건설은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SK건설 전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군 계약관련 서류도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SK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윤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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