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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축소 추진

주지사, 7~9월 예산안 제출
저소득 주민 부담 높아질 듯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저소득·중산층 및 시니어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승인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는 오는 7~9월 예산안에서 뉴저지주의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프리즈(Senior Freeze) 예산을 2억200만 달러, 홈스테드 베네핏 프로그램(Homestead Benefit Program)에서 1억3800만 달러를 축소하는 삭감안을 제안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65세 이상 중·저소득층 시니어 및 장애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보도에 따르면 홈스테드 베네핏 프로그램의 평균 혜택 금액은 255달러(2017년 기준), 시니어프리즈의 평균 혜택은 1190달러(2018년 기준)였다.

뉴저지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폭증하는 바람에 2021년 7월까지 최대 100억 달러의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머피 행정부는 오는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거나 집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물론, 공립학교 주정부 지원금 삭감 등도 포함돼 있다.



만약 이 예산안이 주의회에서 승인되면 이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의 수혜자 68만 명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7~9월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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