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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적극 대응 인권보호 앞장"

신임 NPAP회장 유호정 변호사
한인 구금ㆍ방치건 승소로 유명

샌디에이고의 대표적 민권(Civil rights) 변호사인 줄리아 유(호정)가 사법권의 폭력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의 수장이 됐다.

NPAP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줄리아 유 변호사.

NPAP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줄리아 유 변호사.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NPAP(National Police Accountability Project)는 최근 줄리아 유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난 달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경찰책임 프로젝트(NPAP)’는 전국변호사협회(National Lawyers Guild-NLG)가 법 집행기관 또는 구금시설의 경찰이나 교도관들로부터 개인의 인권 및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별도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줄리아 유 변호사는 첫 여성이자 유색 인종으로 회장직을 맡았으며 13만명의 후원자와 600명의 변호사들이 멤버로 등록돼 있는 이 조직을 이끌게 된다. NPAP에서는 2년 전부터 유 변호사가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데 주요 임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유 변호사가 번번히 회장직을 고사해 왔었다. 조직내에서 전격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 변호사의 뒤 늦은 취임은 NPAP의 내적 성장은 물론 인권 사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PAP 회장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과 시민을 보호하는 활동의 선봉에 서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유 변호사는 “우리의 목적은 형평성과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유색 인종에 대한 공권력의 차별적 사례가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5월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2월 조지아주에서 부자의 총격으로 사망한 아머드 알베리 사건 처리 등 사법당국의 유색인종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시민들이 분노를 보면서 민권 변호사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변론하고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형평성과 정의를 찾기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오랜 동안 시위를 이어 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들의 시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정당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명문 웨슬리 대학교와 콜로라도 법대를 졸업한 유 변호사는 ‘아이어데일 & 유’ 로펌 소속으로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사법 기관을 고소하는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유 변호사는 법대생 시절 여자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수감자들의 권리가 무차별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여성수감자를 위한 법률센터’(Law Center for Women Prisoners)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민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 이후 그녀는 감옥에서 강간당한 여성들과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도와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등 민권 변호사로서 약자의 편에서 일해 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이들이 이후에도 잘 정착하고 있는지 일일이 챙기기 위해 전국에 걸쳐 살고 있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보느라 쉴 틈이 없기도 하다. 수많은 민권 사건을 맡아 왔던 그녀는 한인 다니엘 정(당시 UCSD 재학생)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정씨가 연방마약단속국(DEA)의 오인으로 체포된 이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근 5일간 유치장에 방치됐었고 감금된 지 나흘 반나절 뒤 에야 극심한 탈수와 신부전증, 호흡곤란을 보이며 15파운드가 빠진 상태로 가까스로 DEA 요원에 의해 발견됐었다.

유 변호사 그룹은 이 사건을 민권 침해 차원에서 변호하며 DEA를 상대로 정씨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며 “수감자에게 4일 반 동안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은 조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고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00만 달러의 보상 청구 협상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410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 냈던 사건이다.

유 변호사는 NAPA 신임회장으로 ‘위법 행위로 해고되거나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들이 그 유죄 행위를 정당화해 다른 법 집행 기관에 재취업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법안(SB 731)이 입법기간 만료됐으나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권 변호사 유호정이 이민 국가인 미국에서 그 꿈을 다 이루길 한인 사회가 응원하고 있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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