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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유급 병가제 시행

워싱턴주 근로자들 매 40시간마다 1시간씩 혜택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0센트 인상된 11.50달러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유급 병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 워싱턴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최저시급도 다소 인상되며 내년에 시행될 이 같은 변화는 워싱턴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은 기존 11달러에서 11.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14~15세 청소년들 최저시급은 9.78달러로 오른다. 워싱턴주의 청소년들은 학기 중 최대 1주 당 16시간, 방학 중인 경우는 1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제한돼 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에 따르면 2016년 최저시급을 받은 풀타임 노동자수는 1.4%로, 전년인 2015년 수치인 2.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시애틀 근로자들이 지난 2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유급 병가제도는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라 고용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이번 유급 병가 법안은 매 근무 40시간 당 최소 1시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으로, 회사나 학교가 건강과 관련한 이유로 문을 닫게 될 경우나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아플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고용당국은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를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또한 25만 달러를 들여 워싱턴주 지역 고용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합법화할 예정이므로 각 고용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이를 어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애틀 지역 대기업들의 최저 시급은 15달러로 인상되며 건강보험 등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은 15.45달러가 된다.

직원이 500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1.50달러로 인상되며 건강보험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14달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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