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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총기 규제 강화되나

주 상원, 반자동식 총기류 판매 금지법 투표 실시 예정

워싱턴주 상원의회가 산탄총과 같은 반자동식 총기류에 대한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원 법안 5992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기 판매 및 규제 강화와 관련한 5개의 법안 중 하나이며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반자동식 총기 판매, 구입 및 제작이 워싱턴주에서 금지된다.
주 상원 법무 위원회는 이 법안의 실질적인 실효 유무를 떠나 우선 표결에 부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반자동 총기류는 때때로 무기의 정확도를 낮춰줄 뿐 아니라 다른 무기의 개조가 여전히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자동 무기 금지법을 지지하기 하고자 상원의회는 지난해 라스 베이거스 대참사로 인해 딸을 잃은 어머니를 초대해 1초에 9번 회전이 가능한 반자동 총기의 위험성에 대한 진술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른 상원법안 5444는 누구든지 공격용 총기류를 구입하거나 다량의 잡지를 구매할 경우와 같이 권총을 구입할 시에 연방 정부의 신원 조사 대신 워싱턴주 신원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법안인 6146과 같은 경우 비교적 그간 총기 소지 및 판매가 유연한 타운 및 도시, 카운티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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