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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학생 목숨 앗아간 덕라이드 사고 끝이 보인다

시애틀시, 9명 고소인에게 220만 불 배상하기로 합의…다른 2명에게는 7만 불 배상 예정

지난 2015년 덕라이드와 관광버스가 오로라 브릿지에 충돌해 이에 탑승하고 있던 한인 유학생 김하람(당시 20세)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고 이후 워싱턴주와 시애틀시를 상대로 12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법원문서에 따르면 시애틀시는 이중 9명의 고소인에게 22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3명의 원고 측에는 각각 7만5000달러 혹은 그 이하를 지불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도 해당 9명의 고소인과 비슷한 금액의 배상금을 합의, 총 440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40건 이상의 고소가 이 충돌 사고 이후 진행되고 있다. 당시 시애틀 경찰 사고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만 4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중 12명이 중상, 20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직후 사망자에는 김 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고로 중상을 입고 하버뷰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중태였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이들은 모두 관광버스에 탔던 노스 시애틀 칼리지 학생들로 김 양을 포함해 총 5명이 사망했다.

전국교통안전협회에 따르면 당시 충돌 원인은 덕 투어 차량 액셀의 결함으로 인해 운전자 균형을 잃게 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액셀은 사고 당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라이드더덕 측에 22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오리 버스 차량을 제조한 회사에는 1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반면 이 사고 전부터 좁은 폭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었던 오로라 브리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2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선 배리어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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