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애인 노동자 최저 임금 평준화 승인
현행법상 고용주는 주 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신청서에 장애의 종류, 장애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어야 하며, 최저 임금의 75% 미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원 법안이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특별 허가증 법안을 삭제했다. 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달러이며, 내년부터는 13.5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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