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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서 1년 내내 서머타임 사용하나

하원, 상원을 통과 후 지난 수요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법안 HB 1196 일명 ‘서머타임 법’에 서명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매년 두 번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일광절약시간제(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를 없애고 1년 내내 일광절약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적용되면 매년 4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저녁에 더 늦게까지 밝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나 범죄를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일년 중 몇 달 동안은 오전 9시경에도 어두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심지어 “표준 시간을 지키는 게 더 말이 될 것 같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사인을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허용해야 발효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법안이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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