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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장윤영 국장, 시애틀 총영사관 방문

6월 28일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업무 설명 예정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장윤영 국장이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30분 시애틀총영사관(2033 6th Ave Suite 1125, Seattle, WA 98121)을 방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 및 은닉재산 환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업무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자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및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 대표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있다.

신고 대상자산은 위 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재산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 된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한도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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