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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및 ID카드 새롭게 바뀐다

워싱턴주 면허국, 7월부터 ‘연방 제한 적용’ 문구 표기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1일부터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 및 ID카드가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새로운 아이디로 전면 교체된다.

이처럼 해당 문구를 표시하는 이유는 워싱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를 준수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주정부가 현재 해당 연방법을 아직까지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앞서 올해 가을까지 본격적으로 리얼아이디와 관련 연방법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서명했다.

앞으로 2년간 미국여권 등 법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당국에 제출해 연방법에 의거한 강화(Enhanced) 아이디로 변경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기존 아이디를 유지하는 것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따라서 오는 2020년 10월부터 일반 운전면허증과 아이디카드 소지만으로는 국내선 탑승 및 군대나 핵 전력소 등과 같은 연방 정부 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 강화(Enhanced) 운전면허증과 강화 아이디카드만 여권, 밀리터리 아이디 및 그린카드와 같은 연방법에 준수한 아이디로 취급되며, 강화된 신분증으로는 모든 국내선 항공 이용이 가능하다.

DOL 팻 코올러 국장은 “이미 미국 여권을 신청했거나 본인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신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민들에게는 강화 아이디 및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모든 선택 가능한 사항들을 유심히 확인하고 생각한 후 결정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L 웹사이트에 따르면 강화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선 시민권자임을 나타내는 미국 여권이나 합법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들은 해당 아이디 신청 시 반드시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DOL은 강화 아이디 및 면허증을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dol.wa.gov)를 참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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