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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선장, 불법 조업으로 결국 유죄 판결

롱비치 워싱턴에서 두 명의 전세선 선장이 불법 어획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넙치를 잡고, 작은 물고기들 또한 부상을 입히거나 포획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죄 판결은 총 1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나왔다. 또한 25명 이상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포함한 8일간의 재판 후, 퍼시픽 카운티의 지방 법원에서 10건의 불법 어획과 1건의 물고기, 야생동물 폐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어획량을 초과한 후, 낚시터를 떠나기 전 몇 개의 아가미가 잘린 넙치들을 배 밖으로 던져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그 후 그들은 법적 허용량만을 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큰 물고기는 보관 후 작은 것들은 모조리 바다로 다시 버렸다.

조사를 주도한 토드 경관은 여러 척의 선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승객 100여 명과 접촉했다. 승객들은 약 70마리 이상의 넙치를 그들이 보관했으며 나중에는 더 큰 물고기를 위해 배 밖으로 던져졌다고 증언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경고했다. 낚시는 인기 있는 활동이지만 경찰관들은 이런 종류의 불법 행위는 물고기 개체수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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