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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취업이민...체류신분 유지 '발등의 불'

취업비자 만료땐 다른 비자로 바꿔야

•영주권 문호 꽉 막혔다

13일 국무부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비전문직 신청자에 우선일자를 적용〈본지 9월15일자 A-1면〉시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우선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체류신분 유지 문제다.

특히 임시 취업비자(H-1B)를 취득한 후 취업이민을 신청 중인 한인들 가운데 비자 만료기간인 6년이 끝나가는 신청자는 어쩔 수 없이 학생(F)이나 투자이민(E-2) 등 다른 비이민비자로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영주권 문호가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때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국내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비자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청자는 연장이나 다른 체류비자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가 설명하는 취업이민 우선순위와 관련한 일문일답.

-취업이민 우선일자의 의미는.

"10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라 전문직 신청자의 경우 2001년 3월1일까지 학위를 불문한 비전문직 신청자는 2000년 10월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비자발급을 한다는 뜻이다.
우선일자는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날짜나 취업이민 신청서 접수날짜가 된다.
"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도 중단되는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노동허가 취득후 취업이민 신청서(I-140)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정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에 상관없이 I-140는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I-485는 접수할 수 없으며 해외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가 중단된다.
"

-일부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에서 인터뷰 통지서를 받고 있다.


"취업이민 순위가 동결되기 전 국내에서 수속한 신청자들은 서류수속 과정에 따라 인터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승인받은 케이스는 미결(in abeyance) 케이스로 분류돼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실제로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는다.
"

-인터뷰가 끝난 신청자들의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민서비스국은 이들을 합법적인 이민자로 인정해 취업이나 여행을 허가하고 있다.
단 해외여행을 하려면 이민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민을 신청했다면 해외에 나갈 경우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

-임시 취업비자(H-1B)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이들은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H-1B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다.
취업이민 신청서나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1년 이상 적체돼 있을 경우 비자연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체류비자를 바꾸거나 해외에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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