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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신청시 고려사항은?

<이미영 SSA 홍보담당관의 일문일답>

사회보장 및 혜택과 관련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연방사회보장국(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미영 홍보담당관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 동안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셨다면 onee@koreadaily.com, 혹은 (510)429-3258(Fax)로 연락 주십시오.

재입국허가신청시 고려사항은?

문)올해부터 재입국허가신청서 제출 양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주의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체인식 정보 제공 후 출국해야



답)올 3월부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외국인들이 국경 통과시 제출하는 재입국허가서 I-131 양식이 변경됐지만 아직 잘 몰라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USCIS 등이 나서 출국 6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진 영주권․시민권자가 1년 이상 지난 후 되돌아와야 할 때는 영주권․시민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카드나 I-551)와 함께 재입국허가서(1년 이상 2년 이내일 때)가 필요합니다.

USCIS는 14세 이상 79세 미만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는 해외국가로 출발에 앞서 반드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신청보조센터(ASC)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ASC는 신청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미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실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일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I-131 양식을 신청할 때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80달러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유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I-131 신청 후 미국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을 나간 경우 I-131 양식 신청은 거부됩니다. I-131 양식 신청 후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받을 때는 따로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800)375-5283.
<정리 송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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