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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 내게 어느 비자가 유리한가?

쥬디 장 변호사

한인 커뮤니티에는 주재원의 경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L이라는 인식이 있다. 또는 다른 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L 비자를 받는 것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주재원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모든 비자중에 E 비자가 으뜸이라며 마치 비자 종류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주재원들이 사용하는 L 비자와 E 비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L 비자와 E 비자의 특성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L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3 년 동안 1년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했어야 하며 근무했던 직장이 미국 스폰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밀접한 관계란 두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공통된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간혹 본사가 해외에 있고 지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오해도 있는데 실제 법률 규정은 이 밀접한 관계를 그보다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본사가 미국에 있고 지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며, 모자 관계가 아닌 제3회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소유권이나 결정권이라는 분모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E비자는 관련 회사에서 특정기간 이상 일했어야 하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충분한 투자를 미국 회사에 했거나 이미 양 회사간에 충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스폰서 회사의 국적이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해야 한다. 곧 스폰서 회사의 주식이 50%이상 한국인에게 있다면 한국인 신청자는 E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L이나 E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경영직이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두 비자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소한 차이로 한 비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한 회사와 미국 스폰서 양쪽을 소유하는 회사가 독일회사라면 신청자는 L비자는 해당할 수 있어도 E비자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또 미국 스폰서 회사의 소유권이 100% 한국 회사에 있어도, 신청자가 한국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E비자는 가능할 수 있어도 L비자는 가능하지 않다.

L비자와 E비자가 동일하게 가능한 경우,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그러나 많은 경우 L비자와 E비자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를 사용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데, 신청자가 한국 본사에서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은 어느 비자가 더 안전한지, 양쪽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민 신청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등이다.

먼저, 기간 면에서 볼 때 L비자는 L-1A 경영직의 경우 7년, L-1B 전문지식 포지션의 경우 5년의 한정기간이 있으나 E비자는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체류할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애초 E비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L비자가 끝나는 단계에서 E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양쪽 다 가능해 보이나 투자나 무역량이 소규모인 경우 이에 대한 조건이 없는 L비자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셋째, 영주권을 신청시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L비자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은 L-1A 비자 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기 쉬운데 L-1A 비자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L-1A 비자를 갖고 있어도 1순위 이민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1순위 국제 경영인 이민을 목표로 할 때, 직원수와 회사 규모, 그리고 이민 신청이 몇이나 있었느냐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고 또 기간 또한 특별히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옵션도 살펴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옵션을 살펴 보고 나서 1순위 이민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E 비자를 갖고 있어도 L비자를 갖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 L비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여행이 잦은 경우이다. E비자의 경우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을 하고 나면 여행 허가증이 발급될 때 까지 약 3개월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반해 L비자의 경우 영주권 수속 동안 어는 때든지 갖고있는 L비자증을 사용하여 여행할 수 있다. 약 3개월의 근소한 차이이지만 여행이 아주 잦고 꼭 필요한 경우 L비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상 주재원 비자로 쓰이는 L 그리고 E 두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답변이 되었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쥬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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