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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J-1 교환 방문 비자이후의 체류신분 (2부)





지난 기사에서 J-1 비자를 보통 동반하는 2년 귀국 의무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다.
J-1 신청자의 체류 기간이 끝났을 때 가족이 J-2 기간을 넘어 미국에 더 길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 의무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 네가지가 있다.

첫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들이 겪을 극심한 고난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민족,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대를 들 수 있다.
셋째, 본국 정부에서 귀국 의무 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제기할 수 있다(No Objection waiver).
넷째, 미국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인 경우 그 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중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세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이 수속 기간도 가장 빠르다.

첫째 방법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아이가 한국에 같이 갈수 없는 특별한 이유(예, 극심한 피부병, 호흡기 질환, 장애)가 있어야 하니 특수 상황에만 가능하다. 둘째 방법 역시 다민족 다종교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안정된 한국에서 특별히 고통받을 만한 특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필자가 다룬 케이스 중에는 중동 국가중 소수 민족 소수 종교그룹에 속하는 여성 학자가 있었다. 넷째는 미국 정부기관이 나설만한 필요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세번째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방법들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No objection J-1 웨이버 (waiver)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연기관에서(즉, 미국 입국 전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서) 귀국 면제 조건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할 지 알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나 회사들은 이에 대해 너그러우나 국립대학이나 국가 기관의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 국무부에 웨이버 신청서를 내고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웨이버 신청 의사와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 총영사관에서 검토 후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전해지면 한국 대사관에서 이의가 없음을 미국 국무부에 전해야 승인이 떨어진다.

이 기간은 대략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J-1 과정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이후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수속에 차질이 없다.
또한 간혹 가다가는 다른 기관의 지원 없이 온전히 개인 부담으로 J-1 과정에 참여했는데도 J-1 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따라 붙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유한 능력이(즉 전공 분야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는 Skills List라고 부르는 미 국무부 리스트에 적혀 있다. 이 리스트에 본인의 분야가 적혀 있다면 역시 세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혀 있지 않는데도 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부여되었다면 이는 J-1 호스트 기관이나 주한 미국 영사관의 실수일 수 있으므로 미국 국무성에 확인 여부를 부탁해야 한다.
No objection 웨이버 과정은 본인이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리서치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속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웨이버를 받고 나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혹은 주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남은 가족들만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웨이버가 불가능한 경우는 한국에 돌아가 2년을 체류한 이후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만약 미국 체류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 2년 조건이 붙었을 때 J-1 웨이버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애초 J-1을 피하고 다른 비자를 얻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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