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력 신고 의무 “법개정 필요”
온주보수당 의원
온주 보수당 프랭크 클리 주의원은 12일 “성인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클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욕지역 한 가톨릭 학교 화장실에서 8학년 2명이 1학년 학생을 벨트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가 해당 자녀의 형으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 가해 학생들을 기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욕가톨릭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장이 가족에게 알리려고 했으나 연락 전화를 걸기 전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귀가했다”며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이 잘 처리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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