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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력 신고 의무 “법개정 필요”

온주보수당 의원

교장과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주 보수당 프랭크 클리 주의원은 12일 “성인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클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욕지역 한 가톨릭 학교 화장실에서 8학년 2명이 1학년 학생을 벨트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가 해당 자녀의 형으로부터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 가해 학생들을 기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욕가톨릭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장이 가족에게 알리려고 했으나 연락 전화를 걸기 전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귀가했다”며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상황이 잘 처리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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