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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규제대상 제외

클레멘트 연방보건장관

지난 4월 식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개정안의 모호한 정의로 천연건강식품 업계의 반발을 산 토니 클레멘트 연방보건장관이 규제대상에서 건강식품을 배제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클레멘트 보건장관은 13일 “식의약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내 실수다. 모호한 법안을 명확하고 균형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건강식품연합(CHFA)은 연방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건강식품은 조제약과 다르다”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가져왔다.

지난주 클레멘트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CHFA 페넬로페 마레트 회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준 장관에게 감사 드린다”며 법안 수정을 적극 환영했다.



수정안은 ▲전통지식과 역사적 사용에 기초한 자연건강식품은 식의약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강식품 매장을 단속하는 조사원은 위험식품으로 판명됐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압수하되, 압수 기한은 상품의 위험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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