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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신규‧갱신 쉬워진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영주권카드(PR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기존의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도 갱신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PR카드 신청 시 보증인의 사인을 받거나 보증인을 대신한 법적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다이앤 핀리(사진) 연방 이민성장관은 16일 PR카드 발급제도와 관련한 이 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PR카드 갱신신청 때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재발급된 카드를 수령할 때 현지 이민성 사무실에 종전 카드를 반납하면 된다.



이제까지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시 무조건 카드를 반납하도록 해 영주권자들이 PR카드가 다시 나올 때까지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PR카드 신청서와 함께 구 카드를 동봉해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조처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은 PR카드 소지자들은 연장처리기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캐나다 밖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됐다.

PR카드는 영주권자의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으며 유효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5년이다. 그러나 재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평균 60일 정도이므로 만료일 3개월 전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PR카드 갱신신청 후 5년 중 2년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신청자들은 카드를 다시 받을 때까지 캐나다에 머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 시 반드시 PR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기간이 유효한 PR카드가 없으면 재입국할 수 없다.

PR카드 없이 캐나다로 돌아올 때는 해당지역 캐나다영사관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여행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행자증명 발급은 해외공관에 따라 최소 2~3일에서 최대 한달 정도가 걸리는 등 큰 불편이 따른다.

한편, 보증인 서명제도를 폐지하는데 대해 이민성은 “PR카드 신청자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직장 및 학교 경력 등을 조회하면 거주지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보문제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리 장관은 “캐나다정부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PR카드 소지자들이 신규 PR카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존카드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신규이민자들이 최소한 2년 이상 알고 지낸 보증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PR카드 개선안은 영주권자들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처로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민성 웹사이트: 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prcard.asp.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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