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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전시 판금’ 위헌 공방

노바스코샤 주에서 담배상품을 가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 소매업주가 벽면전시를 금지한 ‘담배접근법(Tobacco Access Act)’의 위헌 여부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애나폴리스 벨리 타운에서 32년 간 ‘메이더스 담배 가게(Mader's Tobacco Store)’를 운영해온 밥 기는 노바스코샤 정부가 지난해 벽면전시를 금지하고 담배 전시대를 커튼 등으로 가리도록 한 ‘담배접근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둔 15일 그는 “성인이자 한 가게의 소유주인 나를 정부는 어린아이처럼 다루고 있다. 담배 전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많은 지역주민들이 우리 가게의 공개 전시를 지지하고 있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실제 이 가게의 단골 조이스 콜먼은 “비흡연자인 나는 카운터 뒤에 전시돼 있는 담배에 단 한 번도 유혹 받은 적이 없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진열 형태에 상관없이 구입한다. 법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담배만 취급하는 사람과 캔디 등 다른 잡화를 같이 취급하는 판매자는 각기 다른 처벌을 받는다. ‘메이더스’는 가게 매상을 위해 캔디 등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담배 전문점에서 다른 잡화를 취급할 때는 담배전시대가 보이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주정부측은 “소매업주들의 불만이 크긴 했지만, 모두들 새 규정을 준수했다. 벽면전시 금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가게는 ‘메이더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금연자권리연합은 “벽면전시가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청소년은 다르다. 껌이나 캔디를 사면서 벽면의 담배를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유익한 상품으로 인식시킨다”고 지적했다.

기는 “현행법상 나는 유죄다. 대형 담배회사들에 대한 분노를 소매상에 전가하는 주정부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해 법의 위헌여부를 가리겠다. 흡연은 합법이고, 담배 역시 합법적인 상품이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담배접근법은 연방대법원의 지난 수십년간의 판결과 일치하는 법이다. 재판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는 “이 싸움은 나 개인의 이슈가 아니다. 강력한 금연법의 최종 목표는 담배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담배가 추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전시판매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온주는 지난 5월31일을 기해 금지법을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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