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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은퇴 후 연금 불이익 없을 것

연방하원 국민연금개편안 심의 착수


연방하원이 캐나다국민연금(CPP)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자유당정부는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은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개편안을 지난 6월 연방과 각주정부의 합의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불입금을 인상하는 대신 은퇴후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하원은 28일 첫 심의에 들어갔으며 신민당측은 출산여성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쟝 이브스 듀클로스 사회개발장관은 “출산 또는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여성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퇴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은 경제 활동 기간중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실직 또는 일을 그만두고 학업을 다시 시작한 근로자들도 이에 해당된다.

신민당측은 “개인적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경우, 이후 연금액 산정에서 이 기간이 제외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개편안에 예외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듀클로스 장관은 “개편안은 은퇴후 최고 연금액을 받기위한 경제활동 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0세에 일을 시작해 65세에 은퇴할 경우, 이 기간중 5년간 일을 안했어도 40년을 인정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20대 중반부터 근로 활동을 하며 연금 불입금을 내며 65세때 일손을 놓아도 40년 기준으로 연소득에 근거한 지급액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민당측은 “개편안에 보장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대로 확정되면 해당 은퇴자들의 연금이 줄어든다”며 “분명하게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듀클로스 장관은 “새 규정을 추가하려면 각주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빌 모노 연방재무장관이 다음달 각주 재무장관과 만나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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