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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유언 관련 법률 상식

‘유언장’이란 한국인의 정서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문서다. 장수를 기원해 주는 것이 덕인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사전 준비 사항들은 필요성과 상관없이 금기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미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죽음 후 주변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특히 재산을 둘러싼 상속문제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법규를 가지고 있는 국내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준비해야 할까? 이와 관련, 쉽게 설명된 종합적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한인들을 위해 YMCA에서는 25일(금) 오전10시30분부터 노스욕 사무실(5734 Yonge St. 2층)에서 “증여,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상식”에 관한 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로 초청되는 김민국 변호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개인재산 증여 및 상속과 사업체의 증여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또 유언장 작성 및 유언을 집행하는 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YMCA측은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재산 증여,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이번 강좌에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전문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이고 유익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416-538-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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