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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봉사자 교육 “이웃돕기 프로그램”

“세금보고 지식도 얻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로 보람도 얻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인YMCA(사무장 유경자)와 연방국세청(CRA)이 26일 공동 주관한 ‘세금보고 자원봉사자 트레이닝’에 30여명이 참석하며 성료됐다.

YMCA 블루어사무실(721 Bloor St.)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세금보고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을 위한 것으로 CRA의 직원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교육을 담당했으며, 2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 남녀가 참석했다.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YMCA가 신규이민자와 노인, 저소득 가정을 위해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운영하는 ‘소득세 클리닉’에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금보고 자원봉사자 훈련은 2월 중 두 차례 더 진행된다. ▲2월2일(화) 오전9시15분-오후12시 블루어사무실에서 열리는 ‘Refreshment Session’은 세금보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올해 달라진 내용만 보충 교육한다. ▲초보자 훈련은 2월15일(월) 오전9시30-오후4시 노스욕사무실(5734 Yonge St.)에서 있다.

YMCA는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신규이민자를 위해 3월13일(토) 노스욕사무실에 ‘세금보고 당일 서비스’를 개설한다. 일반 동포들은 YMCA에 세금보고 서류를 맡기고 1주일 후 완성본을 찾아 본인이 직접 국세청으로 우송하는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를 이용하면 된다. 두 경우 모두 사전예약 필수.

이외 본인이 직접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세미나도 열린다.

▲캐나다 세금제도 및 해외자산보고: 2월4일(목) 오후5시30분(노스욕, 강사 김영희 회계사) ▲절세와 환급서류 등을 소개하는 세금보고 준비: 2월11일(목) 오후6시30분(노스욕, 강사 프렌세스카 윤) ▲자영업자 세금보고: 2월26일(금) 오후5시30분(갤러리아수퍼마켓 문화교실, 강사 우순기 회계사). 문의:(416)538-9412/(647)288-0249.

(오미자 기자 michel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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