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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가동

모국 행정자치부

해외 이민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했던 재외국민들이 지난 22일부터 새 주민등록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국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센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준비상황 지도 및 점검, 문의사항 답변, 재외국민등록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다.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 내 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규 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02-2100-3981, 3983, 398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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