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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살펴도 너무 살핀다”

한밤중 불시방문 다반사
사생활 침해 심각한 수준

한인 장수호(32/노스욕)씨는 최근 이민수속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마전 국내 시민권자인 부인과 결혼을 해 얼마전 2세까지 가지게 된 장씨는 이민수속을 도와주는 에이전트로 부터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제기간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나 이메일, 사진 등을 모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정도의 사생활은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씨는 이와관련해 “최근 대부분의 이민유형들이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의 사생활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게 너무 꺼림칙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장씨는 “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최소한 주위 지인들로 부터 편지들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이런 편지들을 첨부하는 절차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의문성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체류중인 배우자에 대한 초청이민 수속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이민성 웹사이트에 명시된 기간은 최소 24개월)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가운데 위장결혼을 예방한다는 목적아래 행해지는 각종 절차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1년을 기점으로 위장 결혼 등을 통한 배우자 초청 이민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위장 결혼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 이민관련업체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민성이 의심스러운 신청자들에 대해 불시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사실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한 신청자의 경우 한밤중에 직원이 들이닥쳐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을 해 곤란했다는 경우와 인터뷰 과정에서도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해 민망했다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밝혔다.



이민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결혼사기를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다. 최고의 이민 선호국들로 꼽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초청이민에 대해 이와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결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검증 절차들과 수속기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연방정부는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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