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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연장 시민권법 개정안, 전격 시행

11일부터….한인들 ‘대체로 난감’

다가올 11일 시민권법 개정안 전격시행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방 이민성은 8일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시민권법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보 6월 9일자 보도 참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기존에는 국내 체류 기간을 4년 기간 중 3년(1095일)만 충족하면 됐지만 1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의거하면 이 기간은 6년 기간 중 4년(1460일)으로 늘어난다. 시행일인 1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들만이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발표 후 며칠만에 시행되는 개정안으로 상당수 한인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인 김모씨(55/미시사가)는 이와 관련 “나이 55세가 넘으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언어시험이 없다고 들어서 생일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쳔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앞으로 어떻해야할지 난감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녀를 두고 있는 한인 박모씨(49/노스욕)는 여기에 “자녀가 졸업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 졸업한 후 신청하려 했는데 갑자기 규정이 까다로와진다니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공사들은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들로부터 본인들의 서류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시행일 발표를 인터넷으로 매일 체크하고 있었다. 시행령이 발표된 보도가 나간 후 모든 서류가 6월 10일까지 이민성에 도착해야 이전 규정에 의거해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의뢰인들로부터 본인들 서류가 접수됐는지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갑작스런 발표를 두고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인 이모 씨는 이에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 시행 며칠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모국에서는 시행 한첨전부터 시행예고일을 발표하는데 참 황당한 경우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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