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민초청 정보 도우미 ‘한마당’
한인여성회 16일 세미나 개최 ‘새 규정 전반 안내’
여성회는 16일(목) 오전 10시 여성회 노스욕 사무실(540 Finch Ave. West,)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스폰서십의 의미와 중류▶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안내▶배우자 초청 특별 조건 등의 정보가 소개되고 질의와 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민성은 지난 6월 10일부로 배우자 또는 동거자 이민초청에 대한 개정 규정 시행에 들어가 결혼식을 출신국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혼후 캐나다에 입국 한뒤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초청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이혼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혼을 통한 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이외에도 초청 대상자의 연령이 종전 16살에서 18살로 높아졌다
강화된 것은 규정뿐만이 아니다. 이민성은 심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일례로 한 국내인이 미국 여성과 지난해 결혼 후 배우자 초청 신청에 30장의 사진과 29쪽에 걸친 청첩장과 연애편지, 비행기 표와 이메일 내용 등을 담은 532쪽의 서류를 보냈음에도 사실 입증 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추가 증거물을 접수받지 못했다”라며 “앞으로 일체 문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고한 이민성은 이와 관련 언론 보도 후에 지난 6월 서류를 승인한 바 있다.
문의와 등록은 전화 416-340-7273또는 이메일 sophie.sim@kcwa.net 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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