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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성, 이민수속 관리 ‘엉망진창’

소송서 신청자들 잇단 승소

연방이민성의 업무 실수로 이민의 길이 막힌 신청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
최근 연방법원은 이민성으로부터 신청 거부를 당한 인도남성이 이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이 남성은 이민성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보냈으나 이민성은 이를 받고도 관리를 잘못해 이메일 자체가 사라지자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이 남성은 이민성이 내부 실수를 감추고 성급하게 거부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담당판사는 “이민신청서류 관리는 이민성과 신청자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며 “이민성이 해당 이메일을 받고도 관리를 잘못한뒤 신청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민성에 대해 이 남성에게 3천달러를 배상하고 신청을 다시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6월 컴퓨터-정보기술 전문가 자격으로 이민성에 역시 이메일로 이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후 이민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 2014년 신청 기각 통고를 받자 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이민성에 대해 이 남성과 관련된 모든 이메일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민성은 관련자료가 사라졌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판사는 “이메일 접수후 답변 자료를 내놓지 못한 이민성이 이번 케이스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민성측은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이메일에 대해 일일히 접수증을 발송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상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자체 이메일 시스템은 발송이 제대로 안된 이메일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통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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