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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력 범죄로도 영주권 박탈 위험

영주권자는 법적 대응 달라야

강력범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범법 행위로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 형량에 상관없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민법 36조 1항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 연장이 거부돼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영주권 박탈 심사기준은 실제 언도 형량이 아니라 최고 징역 10년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유죄 여부다.
여기에 2013년 발효된 ‘해외출신 범죄자 급속제거법’에 의거해 징역 6개월 이상의 유죄 선고시에는 추방결정에 항소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꼼짝없이 추방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방 형법 255조 2항에 따라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았더라도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 36조 1항을 적용해 해당 법 위반에 유죄가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는 법적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주권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량을 6개월 미만으로 선고 받아야 하고 죄목도 징역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유죄선고 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단순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민법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최대 10년까지 형량을 받는 부문의 경우 형량에 상관없이 일단 유죄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영주권을 지킬수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는 이민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고 시민권자와는 다른 전략을 짜야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영주권자들은 형사재판에 연루됐을 경우 주소 갱신 등을 통해 법원과 이민성 양쪽에서 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앞서 한 영주권자가 폭력혐의로 기소된 뒤 영주권이 취소돼 회복 승인 후 심사 과정에서 신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추방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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