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노린 ‘위장결혼’ 또 고개
결혼초청 규정완화 여파
지난 2013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영주권 취득을 노린 사기 결혼이 빈발하고 있다며 규제법안을 제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는 최소 2년 이상 실혼 관계를 유지해야만 영주권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여성및 이민지원단체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2년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꼴”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에 이를 공약으로 내 걸었으며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이민정책’이 이를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존 맥칼럼 이민장관 보좌관은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2년 대기 규정을 적용않고 바로 영주권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 규정 자체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이민전문변호사는 “보수당정부의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 사기행위가 크게 줄었다”며 “이 규정이 사라지면 또다시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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