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 판결로 영주권자 추방 모면
6개월 형기서 하루 줄여줘
사연의 주인공은 1989년 캐나다에 정착한 나이젤 프레이터(53)씨로 지난해 폭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형을 언도받았다.
형기를 마친 프레이터씨는 이후 연방이민성으로부터 “징역6개월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이민법 규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추방 위기에 몰린 프레이터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미 형량을 마쳤는데 추방까지 당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전과 기록에 ‘징역 6개월’을 하루 줄여 명시했다.
검찰도 이와 같은 법원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프레이터씨는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프레이터씨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4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거나 1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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