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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모기지 제도 크게 바뀐다

음달 15일부터 40년 장기 모기지와 ‘노 다운페이먼트’가 금지되는 등 국내 주택모기지 제도가 크게 바뀐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지난주 주택구매자가 지불한 결산 비용에 대한 감세 혜택을 발표했지만, 연방총선 다음날 발효되는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10월15일 적용을 목적으로 지난 7월9일 발표된 새로운 규정들 몇 가지를 살펴본다. 새 법규는 최고 4채의 주거용 재산에 적용되고, 40년 장기 모기지는 폐지된다. 10월15일부터 장기 모기지는 35년으로 제한된다.

또 ‘노 다운페이먼트’ 시대도 마감돼 주택구입자는 최소 5% 지불이 의무화된다. 이자만 지불하는 정부 보증 고이율(high-ratio) 모기지도 없어진다. 대출자는 차용인의 소득과 재산 가치를 평가해 대출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새 법규는 차용인의 총부채 비율을 45%로 제한하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차용인의 최소한의 신용 점수도 종전 620에서 600으로 낮췄다. 신용점수는 신용회사의 정보통계 평가를 기초로 차용인의 지불 불이행 위험을 측정하는 수치다.

그러나 대출자는 여전히 일부 차용인에게 특별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고, 주택 구매자는 모기지에 현금상환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운페이먼트를 빌릴 수 있다.

구매자는 또 은퇴저축기금(RRSP)에서 1인당 2만달러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차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5% 다운페이먼트 규정이 주택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토론토의 한 모기지회사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모기지 규정 강화에 반대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주택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국가 소유의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의 보호를 위해 모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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