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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엉망 부실아파트 검사 착수

토론토시 “비용은 건물주에 부과”

건물관리를 방치해 세입자들을 비위생적이고 불안전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악덕 임대업자들을 표적으로 한 토론토 시의 특별조치가 가동된다.

시 면허기준국은 3일 “최악의 임대아파트 건물들을 타깃으로 시간당 60달러의 검사비용을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정책을 12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물 검사팀은 세입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주차 차고, 발코니, 전기, 수도, 난방 시스템, 건물 외장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 건물에는 개인 임대건물과 시 소유 임대건물이 포함되고, 등기 콘도(registered condo)는 제외된다.

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 첫해에 176개 건물을 검사할 예정이다. 2008년 한 해에 14개 검사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짐 하트 면허국장은 “검사대상 건물에 두 차례에 걸쳐 작업명령서를 발부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검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이때 건물주는 시간당 60달러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는 부서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그러나 악덕 임대업주 단속 방안 중 하나로 건물주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의회 면허기준위원회의 하워드 모스코 위원장은 “임대건물 10개를 소유한 건물주가 이중 1개 건물을 부실 관리한 경우 면허증을 모두 박탈하느냐 아니면 문제 건물의 면허증만 취소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또 건물주가 면허증을 박탈당한 경우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면허기준국에 따르면 시내 6개 이상 유닛의 임대건물 6385개 중 80%는 40년 이상된 건물이다. 600여 건물은 ‘최악(bad)’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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