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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콘도 ‘에너지 효율검사’ 의무화

앞으로 온주에서 주택, 콘도 거래 때 집주인은 ‘에너지 효율’ 감사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조지 스미더맨 에너지부장관은 23일 절전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콘도 주인은 ‘에너지 효율’ 검사 비용으로 300달러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스미더 장관의 발표를 ‘긍정적인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불황이 깊어가고 있는데 집주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만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 야카부스키 보수당 의원은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더욱 위축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토의 집소유자들은 토론토시가 도입한 토지양도세와 주정부 세금 등으로 집을 팔 때 수천달러를 세금으로 물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미더맨 장관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을 1% 인상할 것이라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슬을 감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대세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집 주인은 ‘에너지 효율’ 검사 결과를 매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그러나 이와 관련, 개보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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