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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또 다른 세금 일뿐”

온주정부가 집콘도 매매 때 집주인이 ‘에너지 효율’ 진단을 받아야만 판매를 허용하는 그린에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계와 집소유자들은 “에너지 절약을 내세운 또 다른 세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 스미던맨 에너지 장관은 지난 23일 “전력수요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전기요금 1% 인상과 에너지 효율 진단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을 팔려는 주인은 300달러가 드는 ‘에너지 효율’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 이 보고서를 집 구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수당의 존 야카부스키 의원은 “경제 불황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들여 이 같은 진단을 의무화 한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또 하나의 세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온주부동산협회(OREA)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이 같은 진단을 받아 구입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의무적으로 규정하면 구입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REA는 “일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만달러 정도 개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올 경우, 구입자는 집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집 주인은 집값하락에 더해 이중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미더맨 장관은 “소비자가 왕이라는 개념은 주택시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구입자에게 전기요금을 포함해 에너지 비용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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