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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상 교통 위반 단속

온주경찰 “부주의 운전 집중 표적”

캐나다 건국기념일 ‘캐나다데이(7월 1일) 연휴를 맞아 온타리오주 경찰(OPP)이 부주의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OPP는 “이번 주말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부주의와 과속 운전 및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들을 집중 적발한다”고 발표했다. OPP 관계자는 “최근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음주운전보다 많다”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연휴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작년에만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9천1백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55명이 사망했다. 온주 교통법에 따르면 첫 부주의 운전자는 벌금 6백15달러 티켓을 발부받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벌금이 1천 달러로 오른다.




벌금은 물론 벌점 3점과 3일간 면허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 시 벌금은 2천 달러로, 벌점은 6점, 면허정지 기간은 일주일로 늘어난다. 3차 적발 시에는 벌금이 무려 3천 달러며 한 달간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토론토 경찰은 캐나다데이를 기해 교통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방학을 맞아 주택가에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이를 하고 주민들의 외출도 잦아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경찰은 2만 명 이상의 과속 운전자와 5천 명 이상의 부주의 운전자들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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