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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 재집권땐 전국적 투기세 도입

트뤼도 총리 “집값 폭등 억제 조치” - 외국인 대상 2% 부과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집값 안정 조치의 하나로 외국인 신분의 집구입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에 해당하는 투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는 트뤼도 총리는 “집을 산뒤 비어두는 행위도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전국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주거난을 문제로 꼽았다. 트뤼도 총리가 내놓은 이번 조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본딴 것이다.


이와관련, 트뤼도 총리는 “BC주의 투기세 등 관련 세제가 투기르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외국적 집 구입자에 대해 15%의 투기세를 도입한바 있다.




밴쿠버의 경우 투기세가 도입되기 전인 2016년과 2017년 2년 간 중국 등 아시아권의 부동산 투자액이 10억달러를 넘었으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 지난해엔 3억5천만달러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동산 서비스 전문사인 ‘Altus Group’가 내놓은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의 첫집 구입자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이 북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집 구입에 따른 세금 등 비용이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22만2천6백52달러로 집값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 등 6대 대도시에 비교해 3배난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새 콘도의 경우 12만4천여달러로 미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50%나 높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캐나다 지역에 따라 집구입때 5%에서 15%에 이르는 판매세가 적용된다”며“이에더해 개발업자들고 공사 승인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구입자들이 떠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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