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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2월 1일 오전 9시까지

연방이민부는 2일 오전 9시(이하 태평양 기준시간)부터 부모(조부모) 이민 신청 의향서 접수를 개시했다.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의 성명과 생일, 출생국가, 현재 캐나다내 거주지역 및 주소 그리고 우편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 넣게 되어 있다. 이어 신청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질문을 하고, 캐나다에 함께 사는 가족 수를 확인하고 몇 명을 초청 이민하고 싶은 지 물어본다.

그리고 초청 자격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난 3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신청자가 현재 부양하는 가족과 초청 해 올 부모 등의 총 수를 기준으로 2인일 때 최소 소득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만8618달러, 3만9371달러, 3만9813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명일 경우는 4만7476달러, 4만8404달러, 4만894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7명일 경우 8만2091달러, 8만3695달러, 8만4631달러 이상을 벌었어야 한다.

이후 부모 그리고 조부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내용은 성명과 이들의 생년월일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의향서 접수 마감은 2월 1일 오전 9시 까지다. 연방이민부는 의향서 중 추첨식으로 1만명을 뽑아 정식 부모 초청 이민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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