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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갱신 74일 소요

서울 이민신청 80% 처리 31개월
가족초청 직계존속 18개월, 국내 23개월

PR카드 갱신 처리기간이 늘어나면서 새 PR카드 없이 한국을 방문한 한인들이 서울서 재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2-4주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연방이민부(CIC)가 지난 2일자로 갱신한 국내 이민 관련 신청 서류 처리 기간을 보면 PR카드의 경우 74일이 걸린다.




올 1월 14일 74일 걸리던 PR카드 갱신 기간은 2월 11일 58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이번에 다시 1월 초와 같이 두 달 반으로 늘어났다.


현재 처리하기 시작한 PR카드 신청서는 4월 14일자로 CIC에 접수된 서류다.


이처럼 PR카드 갱신기간이 길어지면서 새 PR카드 없이 급히 한국을 방문했던 한인들이 귀국하는데 또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4-5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2주에서 4주 가량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는 반드시 PR카드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비행기 등 상업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국내 서류 처리 기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카테고리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초청이민으로 23개월이 걸린다.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됐는데, 이민법 개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족초청이민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족초청의 경우 해외 신청 서류 심사에 이어 국내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서울 사무소에서는 18개월 그리고 캐나다 국내에서 23개월이 걸려 총 4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나마 아시아 지역에서 서울 사무소의 처리기간은 짧은 편이다.


국내에서 학생 비자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1일로 연초에 비해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방문자의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위한 처리기간은 62일이 또 유학생의 취업허가 수속기간은 13일로 연초와 같은 수준이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39일로 현재 4월 20일 접수된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해외 이민사무소의 서류 처리 소요 기간은 2월 초 갱신된 이후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 새 이민법이 발효될 경우 서울 사무소에 얼마나 많은 서류가 적체돼 불이익을 받을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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