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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법망 피해 렌트비 올려

1년 고정 계약 피해 기준보다 2-3배 인상
BC주 도시들 공실률 1.1% 캐나다 최저 수준

주택 소유주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 BC주의 치열한 임대 주택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에 허용된 최대 렌트비 인상률은 3.7%이지만 보통 이보다 2-3배를 더 올리고 있다고 세입자 권익 보호협회(Tenant Resource and Advocacy Centre)가 말했다.




협회의 마샤 루이스 회장은 “키칠라노의 한 아파트에선 지난 해 세입자의 대부분인 노인들의 절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렌트비를 30%나인상할 것이라고 위협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들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5%는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더 많은 소유주들은 요구되는 1년 고정 임대기간 규칙을 피하고 있다.
임대 기간이 만기될 때 새로운 계약이 합의되어야 하고 이때 렌트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 회장은 “이는 세입자를 렌트비 인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규를 완전히 피해가는 것”이라면서 “1년 계약을 피하는 것이 표준처럼 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들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C주 아파트 관리협회의 데비드 버어 회장은 “고정 임대 기간은 소유주들이 1년 예산을 계획하고 세입자들이 이사 갈 때를 대비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세입자들에게 이사하게 한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덜 치열할 것”이라면서 “요구는 낮고 그래서 소유주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작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모기지협회의 최근 자료에서 BC주 도시들의 공실률은 캐나다에서 제일 낮은 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와 켈로나는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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