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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최종 통과

하퍼 수상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

이민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수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연방하원은 9일 예산안(Bill C-50)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120 대 90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 예산안에는 이민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이민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NDP는 적극적으로 예산안에서 이민법을 분리해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


지난 4일 NDP의 올리비아 추 연방하원의원의 예산안과 이민법 개정안을 분리하자는 발안이 114대 83으로 부결됨으로써 이민법 개정안의 하원통과가 기정 사실화 됐다.


9일 예산안 투표에서는 지난 4일보다 찬성이 6표 그리고 반대가 7표 늘어났다.


현재 하원의 각 정당별 구성을 보면 보수당이 127명, 자유당이 96명, 블록퀘베쿠와당이 48명, NDP가 30명 그리고 무소속이 4명 등 총 305명(하원 총 의석수 308석, 공석 3석)이다.


보수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 총선을 바라지 않는 자유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대거 불참함으로써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됐다.


스티븐 하퍼 연방수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 시대에 책임 있는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민법 제 116장 11조 1항의 ‘이민법에 의해 자격이 되면 비자나 서류(document)를 반드시(should) 발급해야 한다’에서 발급할 수도 있다(may)로 바뀌었다.


즉 이민신청자가 포인트 시스템인 이민법이 정한 자격 점수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7.3조 2항에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수립된 이민 목표 달성을 최선으로 지원하는 범위에서 이민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이민 신청과 요청을 실행한다고 명기돼 이민부 장관의 재량권이 확대 보장됐다.


3항에서는 구체적으로 2항을 시행하기 위해 이민신청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고, 카테고리에 따라 순서도 정하며, 매년 카테고리별로 신청 건 수를 정하는 것 등이다.


7항에서는 87.3조의 어떤 내용도 이민부 장관의 파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기됐다.


최종적으로 이민법 개정안은 올 2월 27일부터 소급돼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됐다.


야당은 이민법 개정이 막강한 파워를 이민부 장관에게 부여됨과 동시에 숙련기술자 이민자 이외 이민 카테고리는 결국 동결시키는 반 이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민법 개정 이외에 Bill C-50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 2009년부터 새로운 세금면제은행계좌(Tax-Free Saving Account)를 통해 5,000달러까지 이자소득 등 투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각 주와 테리토리에 ► 2,500명의 새 일선 경찰을 채용하는데 4억 달러를 지원하고 ►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5억 달러를 지원한다.


학생들 수업료 지원을 위해 2009-10년도에 3억 5,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2012-13년도까지 4억 3,000만 달러로 높인다.

이로써 24만 5,000명의 칼리지와 학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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