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 실시되면 워싱턴주에서 판매세 면제
판매세 3% 이하 지역 주민에 면제 규정 있어
워싱턴주는 현재 판매세가 3%이하인 지역에서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업소가 6.5%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데 워싱턴주는 BC주의 통합세를 부가가치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BC주민은 0%의 판매세를 내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이미 통합세를 시행하고 있는 퀘벡주, 노바 스코시아주, 뉴 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와 래브래도 주 주민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업소가 판매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업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내 업소는 소비자가 거주지 주소가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판매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판매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식사비·숙박비 등 일부 서비스 관련 품목이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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