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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세 실시되면 워싱턴주에서 판매세 면제

판매세 3% 이하 지역 주민에 면제 규정 있어

오는 7월 1일 통합세 시행을 앞두고 주내 업체들이 소비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주가 BC주에서 통합세가 시행될 경우 BC주민들에게 판매세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어 BC주 업체들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주는 현재 판매세가 3%이하인 지역에서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업소가 6.5%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데 워싱턴주는 BC주의 통합세를 부가가치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BC주민은 0%의 판매세를 내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이미 통합세를 시행하고 있는 퀘벡주, 노바 스코시아주, 뉴 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와 래브래도 주 주민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업소가 판매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업소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내 업소는 소비자가 거주지 주소가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판매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답했다.
판매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식사비·숙박비 등 일부 서비스 관련 품목이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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