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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장학 제도 어떤 것이 있나

=교육 보장 프로그램

9-12 학년 진학 보조 프로그램
4년간 최고 800 달러 까지


BC주 교육부는 1988년부터 고등학생들이 졸업후 학업을 계속 할 것을 유도하고 대학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장할 목적으로 9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분야와 비 학습 분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 보장 프로그램(Passport to Educ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BC주 공립학교와 정부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이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되며 세컨더리 학교에 5개 과목 이상을 수강하는 성인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학 학교별로 9월 30일 현재 등록된 9-12학년 학생 수의 30%에 해당 되는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할당한다.

학생들은 각 학년별 1회에 한해서 이 증서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제정한 방침을 기준으로 학교별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며 이 기준은 공개되고 교육부에 보고가 된다.

학교별 선발 기준에 따라 상위 30% 내에 해당 되면 장학 증서를 수여 받게 되는데 이 증서는 고유 번호가 들어 있으며 학년별 증서의 금액이 다르다.

학년별 장학금의 액수는 9학년 125 달러, 10학년 175 달러, 11학년 225 달러, 12학년은 275 달러이다.

따라서 매년 이 장학 증서를 수령하게 되면 졸업 시 800 달러의 학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학교별로 출석율, 시민의식 등의 요소를 첨가하여 선발 기준을 마련 하는 등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년말 과목별 성적 비중이 70% 정도 차지하고 학교 생활 태도가 30% 정도 적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학년 말에 증서가 학생들에 지급 되며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있어 보관은 학교에서 한다.
이 장학 증서 수령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는 학교가 보관하게 되며 장학 증서의 고유 번호와 학생 정보가 함께 교육부에 보고 된다.
따라서 이 증서가 분실 되거나 훼손 된 경우 교육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장학 증서를 수여 받은 학생들은 포스트 세컨더리 기관에 진학을 한 후 이 증서에 명시된 금액 만큼 학비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학비가 장학금보다 낮을 경우 남겨 두었다가 다음해에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졸업 후 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 학력고사 장학금

학력고사 성적 우수자 중 선발
1,000-2,000 달러 장학금 지급


주정부 장학금 프로그램(Provincial Scholarship Program)은 주정부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1,000 달러에서 2,000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인가한 포스트 세컨더리 기관에 진학을 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연간 8개월간 학교에 출석하는 풀타임 학생이어야 한다.

이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치를 당시 학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또 포스트 세컨더리 기관에서 수학한 경험이 없어야 하고 주정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학생이 1,000 달러의 장학금을 수령 할 수 있는 경우는 영어 12, 기술 직업 화법 12, 불어12를 통과하고 이 외 수학 12, 응용 수학 12, 물리 12, 응용 물리 12의 학력고사 과목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과목을 선별하여 각 과목이 475점을 넘어야 하며 총점 1,700점이 넘어야 한다.

또 2,000 달러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1,000달러 장학금을 수령할 자격을 구비한 장학금 수령자들 중 상위 20%에 들어야 한다.

한편 3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만점인 800점을 받으면 우수상 메달을 받게 된다.

그 해 학력고사에 참가한 수험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성적을 내며 상위 30% 성적을 낸 학생들만 장학생 선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선발 된 학생은 8월이나 9월 경 증서를 수령 하게 되며 5년 이내에 정부 인가 포스트 세컨더리 기관에 진학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 장학금

장학위원회서 선발
수표.증서 각 500 달러


BC주 내의 각 교육구는 비 학습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구 장학금(District Scholarship Program)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매년 각 교육구별로 9월 30일 현재 12학년 재학생의 1%에 해당 되는 수 만큼 장학금을 할당한다.
이 장학금은 500 달러 수표와 500달러 증서로 나뉘어 전달 된다.

장학 증서는 정부 인가를 득한 포스트 세컨더리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수업료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학생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과거 주정부나 교육구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공립이나 정부가 인정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교육구가 결성한 '교육구 장학금 위원회'가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정하며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들 중 특별 활동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아주 엄격하며 교육부와 다른 교육구로도 통보 되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게 설정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8월에 500달러 장학 증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고 10월에 500달러 수표를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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