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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독립이민 프로그램 - 1

브라이언 E. T. 츄지 변호사

캐나다 내 많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독립이민 프로그램은 개발해 왔으며 최근 들어 BC주와 앨버타주가 이에 합세했다.

과거 대부분의 독립 이민자들은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이주해 왔지만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만을 고려할 뿐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최근 이민규정을 전폭적으로 바꿔 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졌으며, 각 주들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난을 해소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주정부들은 이에 따라 각자의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이민프로그램을 일컬어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s)'라고 한다.

PNP는 주정부가 자체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명목.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연방정부와 합의함으로써 생겨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정부는 독자적인 이민심사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신체검사와 신분조회 등 의료.국가치안에 대한 심사는 연방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주정부 프로그램은 첫째, 연방 프로그램의 불합격자도 경우에 따라 합격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연방은 수속이 보통 18-24개월 걸리는데 반해 4-6개월로 짧다는 두 가지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스카추완주의 경우 특정한 직업 리스트가 있다.
신청자가 이 리스트에 나와있는 직업 외의 종사자일 경우 이민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점수제에 따라 여러 부문들에 대해 평가 받고 그 합산을 통해 합격점 이상을 통과해야 하며, 이민에 앞서 현지에 고용됐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 주의 프로그램은 신청자 자체만의 평가로 이민을 결정한다.

이에 반해 BC주는 고용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고용자가 적합한 내국인을 찾지 못했을 때 정부에 PNP를 신청함으로써 이민 기회가 생겨난다.
고용자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이어 정부에 그 사람의 이민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정 직업의 리스트는 없으나 정부는 직종에 따른 안배를 고려한다.

앨버타주는 정부가 기업인들과 협의해 산업별로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와 고용자의 자격 조건을 시기마다 정한 뒤 이에 따라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



*독립이민 프로그램이 있는 주 - BC, 앨버타, 마니토바, 사스카추완, 뉴브륀스윅크, 뉴펀들랜드, PEI
*도표 : 각 주별 이민자 책정수와 배경
BC - 향후 5년간 1천명 / 2001년 가을 실행 돌입
앨버타 - 향후 2년간 4백명 / 올 3-4월경 수립
마니토바 - 올해 2천명 / 지난해 750명 유입
사스카추완 - 1998년 3월 수립 / 실행 시기 미정
뉴브륀스윅크 - 매년 2백명 씩 향후 5년간 1천명
뉴펀들랜드 - 총 1천명
P.E.I - 매년 2백명 씩 향후 5년간 1천명

저자 소개
브라이언 E. T. 츄지 씨는 19년간 이민관계를 다뤄온 전문 변호사로 현재 캐나다변호사협회 BC지부 이민분과 부의장이며 BC주 이민프로그램 설립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604-688-2286/bett@ista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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