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잘 먹으면 ‘약’ 못 먹으면 ‘독’…”

알면 득이 되는 건강정보
약값 걱정 끝!... ‘BC 파마케어(pharmacare)’ 프로그램

한인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저 건강보험, 즉 ‘MSP(Medical Service Plan)’만을 생각한다.
그러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구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비싼 약값에 캐나다 의료제도가 그냥 ‘공짜’만은 아니라며 실망한다.


하지만 이건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BC주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처방전 약값을 보조해주는 ‘BC 파마케어(pharmacare)’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골짜는 가난한 BC 주민들의 약값을 최대한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한테 더 많이 약값을 지원한다는 캐나다 의료 제도의 일면이다.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약값의 보조 비율이 높으며 연소득 15,000달러 이하의 경우 소득의 2%까지는 약값의 30%만 내면 되고 2%를 넘어서는 금액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연소득이 15,000달러인 가구를 예로 들면 처방전 약값 누계가 300달러까지는 30% 부담, 그 이후는 무료라는 의미다.


연소득에 따라 정부의 부담 정도가 좀 다르다.
1년 소득이 15,000-30,000달러까지인 경우 처방전 약값은 총 소득의 2%까지는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지만 2% 이상의 금액은 정부가 70% 부담하고 30%는 정부가 부담한다.
총소득의 3% 이상을 넘어서는 금액의 약값은 정부가 전액 보조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달러인 경우 총소득의 2%인 600달러까지는 처방전의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600달러가 넘어서면 정부가 7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 다음 총소득의 3%인 900달러를 넘어서면 모든 약값은 정부가 전액 보담해준다는 얘기다.


연소득이 30,000달러 이상은 총소득의 3%에 해당되는 약값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약값은 30%만 본인이 부담한다.
처방전 약값이 4%를 넘어서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예를 들어 50,000달러의 연소득을 가진 사람은 2%인 1,500달러까지는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하고 기 이후는 30%만 부담한다.
그리고 소득의 4%인 2,000달러까지는 30% 부담하다 2,000달러를 넘어서는 금액부터는 전액 정부가 약값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과 가족 최대 부담금은 매년 1월1일부터 누적 계산된다.


또한 1939년 이전에 출생한 연장자에 대해서는 70%가 아닌 75%까지 약값을 보조해주고 기준금액도 이후 출생자들보다 1% 정도 낮아 혜택의 폭이 더 넓다.

약값 지원에는 처방약(prescription drug)과 인슐린, 주사기, 보철, 교정기 등도 포함된다.


< ‘파마케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약값을 보조해주는 ‘파마케어’ 프로그램은 MSP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주정부의 약값 보조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으면 무조건 본인 부담금은 1,000달러까지이다.


그렇다면 파마케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약값을 보조해주는 파마케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한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전화 604-683-7151에 전화하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파마케어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도 있다.
웹사이트 주소 pharmacare.moh.hnet.bc.ca 로 클릭하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가입할 수 있다.


파마케어에 가입하려면 우선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고 BC의료보험(MS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년전 가족의 총소득(본인,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의 수입합계), 사회보장 카드번호(sin#),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가디언약국의 곽재생 약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파마케어 시스템을 모르고 있고 가입한 사람들도 극소수이다.
많은 한인분들이 이번 기회에 가입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여년 동안 약사로써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던 곽약사는 2000년 이민 온 후 2006년 캐나다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런던 드러그에서 약사로 근무해 오다 작년 12월10일 한인타운 한아름마트 옆에 대형약국을 오픈했다.


언어 때문에 병원에서, 다시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한인들에게 쾌적하고 넓은 시설의 한인약국이 생겼다는 것은 반가운 일. 편하게 한인약국을 찾다보니 여러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애로사항도 있다고.

곽약사는 “오자마자 아스피린을 달라고 해서 어디에 드실려고 하시냐고 묻자 옆집 사람이 심장에 좋다 해서 먹으려 한다고 했다.
같은 약도 사람마다 다르고 위장이 약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스피린이 좋지 않다.
약은 잘 먹어야 악이지 남용하면 독이 된다”고 충고했다.


‘먹어보니 잘 안듣는다, 집에 가서 보니 있는 약이더라’며 약을 환불해 달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일반 판매하는 약과 달리 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약은 ‘디스펜스(dispense)’된 상태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설사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조제된 약이 반환되면 버려야 한다.
이것은 조제의 엄격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걸 잘 이해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보니 그냥 환불해 주고 약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약은 본인이 판단해서 먹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항상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복용해야 한다.
식품도 100%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이 주는 이익과 손해를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곽재생 약사는 “본인이 어떤 질환에 대해 아무리 상식이 많아도 스스로 진단 처방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강조한다.


글.사진=이명우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