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재외국민 관련 제도
소방청, 119응급의료상담 문자안내 전 세계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없으면 운전면허 불가
소방청은 해외여행 등 출국 국민에게 “질병·부상시 응급의료상담은 +82-44-320-0119” 문자 전송해 왔다. 2018년 11월 일본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중국, 2019년 5월에 동남아시아 34개국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 8월 유럽으로, 2019년 11월 미주까지 넓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년 2월에 전 세계로 안내문자 발송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7호가 신설된다고 발표했다.
신설 조항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 신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폐기될 뻔 했던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강 의원은 검찰에 의해 2019년 마지막날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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