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에 194건의 벌금 티켓 발부

행사주관자 2300달러, 개인 230달러

자가격리 명령 위반 BC주 70명 적발

8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장관은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거 응급상황을 12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3월 18일 처음 발령된 이후 2주 단위로 벌써 9개월간 연장됐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1년을 넘길 수도 있어 보인다.



판워스 장관은 "주민들의 정부의 조치에 잘 호응해 주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주정부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지난 8월 21일 이후 12월 4일까지 총 194개의 티켓을 발부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36건은 공중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긴 행사를 주관해 2300달러의 티켓이 발부됐다. 16건은 음식과 주류 제공 관련 행정명령 지시사항 위반으로 2300달러의 티켓이, 그리고 142건은 사법권자의 명령을 거부한 개인들에게 230달러의 티켓이 발급된 경우다.





이외에도 연방정부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BC주 경찰들에 의해 적발돼 총 70명에게 7만 6216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편 버나비RCMP는 11월 중에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수 십명의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해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예로 지난 15일에 4명이 사는 집에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했다 적발됐다. 같은 날 한 대형 아파트에서 58명이 파티를 하다 아파트 거주자 1인에게 벌금 티켓이 발급됐다



21일에는 한 조그만 아파트에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 파티를 벌이던 아파트 입주자에게 티켓을, 22일에도 오전 2시 30분에 하우스 파티를 하던 입주자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22일 위반자는 9월에도 이미 티켓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버나비RCMP는 11월에만 총 46건의 다양한 주택에서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었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