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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응급상황 조치 내년 5일까지 다시 2주 연장

3월 18일 선포 후 9개월 이상 이어져

행정명령, 자가격리 위반자 벌금 티켓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상황 명령이 3월부터 시작되어 매 2주씩 연장되어 오다 내년까지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장관은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의거 응급상황을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3월 18일 첫 선포 이후 이미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이제 내년 초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따라 선포되는 응급상황은 2주씩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호건 BC주 수상은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해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면역이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말 연휴 시즌과 연초에도 공공보건당국의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BC주공중보건당국이 강력한 사회봉쇄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주 내의 모든 경찰 사법 기관이 명령위반자에 대한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강화해 놓은 상태이다.



주정부는 8월 21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총 387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중 위험한 행사를 주최해 230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 경우가 69건이고, 식음료제공 위반으로 2300달러를 발부된 경우도 21건이다. 또 위반을 해 230달러의 티켓을 받은 개인도 297명이었다.



연방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75명이 티켓을 받아 총 금액으로 8만 1966달러를 벌금을 물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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