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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 구 칼럼] 주택 모기지 부채 환불

2018년에 주택 모기지 부채 구제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 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법에는 2017년 이후에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특정 세금조항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등 여러가지 세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다수의 미국 납세자들에게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는 주택 모기지를 탕감받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급사항이다.

납세자의 부채가 용서될 때마다 신용카드 부채, 주택담보 대출 부채, 자동차 대출 또는 기타 부채이든 ‘부채 취소’(Cancellation of Debt) 소득이라고 불리는 부채는 부채가 상환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과세소득이 된다. 부채 용서란 부채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의 빚을 일부 재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파산 신청을 하거나 부채 취소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다.

13년 전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졌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집주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모기지가 훨씬 높게되어, 많은 가정이 압류, 포기 및 자발적 재양도를 해야했다. 그래서 소유한 집은 대출자에게 돌아갔고, 납세자들은 탕감받은 소득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 주택 소유자의 부채취소 소득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 의회는 납세자의 주거지(primary residence)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는 부채의 취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에서 부채취소 소득을 제외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채를 ‘취득부채’ (acquisition debt)라고 한다.



그러나 이 특별 조항은 2017년 말에 만료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부채 취소 소득을 부득히하게 소득으로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 행정법에서 고맙게도 의회는 이를 소급하여 특별 배제(주택 담보 대출 부채 구제)하는 내용을 2018년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급하여 2018년 상환된 주택 취득 부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2018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2018년에 납부한 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수정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의 통하여 취소된 주택 부채에도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6 년에 끝났지만, 3년 동안 부채가 용서되었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2018 년에 부채 용서, 혹은 취소를 받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대금 상환 소득은 납세자가 2018 년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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